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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을 향한 공익변호사들의 외침

입력 : 2025-06-14 06:00:00 수정 : 2025-06-12 20: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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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창비/ 1만8000원

 

‘차별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인권 수호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 역시 없다. 그러나 실제 사례를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한 난민 신청자가 손발이 몸 뒤로 결박되는 ‘새우 꺾기’ 고문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보도한 언론 기사에는 ‘얼마나 진상을 부렸으면 저랬을까?’라는 댓글이 달린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들이 펴낸 이 책은 ‘차별은 없다’는 명제가 당연해진 한국사회에는 여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도 된다고’ 여겨지는 차별이 상존한다고 고발한다. ‘사회적 다수’의 암묵적인 승인을 등에 업었기에 유난히 더 지독한 차별 앞에서 소수자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무력하게 박탈당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창비/1만8000원

이들의 무기는 법(法)이다. ‘새우 꺾기’고문이 외국인보호소 측의 자의적인 판단과 불법적인 장비 사용을 바탕으로 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국가폭력임을 논증함으로써 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 사례 최초의 손해배상 판결을 끌어낸다. 건강이 좋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취업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는 담당 기관이 어떠한 법적 의무와 절차에 소홀했는지 일일이 규명함으로써 국가배상을 받아내고 유족의 원을 풀어준다.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법과 법률가의 존재 의의를 생각하게 한다.


박태해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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