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노조의 파업 19시간 만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울산 유일의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된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와 사용자단체인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7일 오후 10시 52분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 조정회의에서 임단협 합의안을 도출했다
울산버스노조 지부가 있는 6개 업체 가운데 5곳(남성여객ㆍ유진버스ㆍ울산여객ㆍ학성버스ㆍ한성교통)의 노사가 합의안에 서명했다. 나머지 1곳인 대우여객 노사는 사측 대표자 부재로 합의서에 서명하지 못했으나, 양측 모두 합의안 내용에 구두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울산지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합의안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임금체계를 개편한다는 것이 골자다. 그간 기본급과는 별도로 지급해온 정기상여금, 명절 귀향비, 하계휴가비 항목을 없애고 이를 통상임금 시급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적용하면 기사들의 총임금은 10.18% 인상 효과를 보게 된다.
노사는 하계 유급휴가 3일 지급에도 합의했다.
노사 협상이 이렇게 타결되면서 이날 오전 4시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간 시내버스 105개 노선 702대 모두가 8일 오전 4시 첫차를 시작으로 운행을 재개한다.
앞서 노사는 지난 3월 5일부터 6차례 교섭을 하고 울산지노위의 12차례 조정회의도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의 파업으로 전체 시내버스(187개 노선 889대)의 80%가 운행을 차례로 멈춰 휴일 나이들객 등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극적인 협상 타결로 월요일인 9일 출근길 큰 불편은 피하게 됐다.
협상 타결이 이뤄진 사후 조정회의에선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에 따른 총임금 인상 수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울산 시내버스는 민간업체가 노선을 운행하고 적자의 96%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어, 울산시의 의중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울산시는 매년 버스업체에 적자보전금 1천100억여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울산시의 올해 적자보전액은 140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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