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법률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해경청은 올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가운데 2명을 선발해 이달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실무수습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소 개설이나 사건 수임 전, 국가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일정 기간(6개월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법무부가 주관하며 담당 기관들의 자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치게 된다.

해경청은 기획조정관실과 수사국에 각 1명씩을 배치할 예정이다. 변호사들은 △법제·소송 업무 수행 △법률자문 △법령 해석 및 연구 △행정규칙 검토 △판례 분석 등 여러 사무에 참여하게 된다.
해경청은 수사와 정책 기획 등 현장 중심의 법률 행정역량 강화를 목표로 잡았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실무능력 제고에 더해 해경의 직무 경험, 전문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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