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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교과서 개인정보 처리 미흡”… 교육당국에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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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15 15:50:07 수정 : 2025-05-15 1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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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사전 실태점검’ 결과
처리 개인정보 항목·목적 미고지 등 지적

교육당국이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시정 및 개선권고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AI 디지털교과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승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3팀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제11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 3월부터 운영된 공교육 서비스다. 종이 교과서와 달리 학생별 학습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저장하고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하지만, 개인정보 처리 등에서 일부 부족한 부분이 이번 실태 점검과정에서 확인됐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AI 디지털교과서 통합포털 운영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개인정보 처리동의서와 처리방침 등에 각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보유기간 등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기재해야 하나, 일부 사항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I디지털교과서 통합포털 내 학습데이터 저장소(HUB)에 각 개발사로부터 제공받은 학생별 학습콘텐츠 이용내역 데이터(국가수준학습데이터셋)를 통계목적 등으로 저장하면서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KERIS에 개인정보 항목, 목적, 보유기간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누락 없이 고지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통합 DB에 관리되는 국가수준학습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처리 항목과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KERIS와 개발사가 ‘개인정보보호인증(ISMS-P)’ 인증을 취득해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수준을 제고하되, 통합포털과 개발사 웹사이트 간 연동구조를 고려해 양측이 함께 인증을 받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개선 권고했다. 교육부에도 AI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기준과 가이드라인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사후 점검체계도 마련하도록 개선 권고했다. 아울러 AI디지털교과서 서비스 운영 시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보다 명확한 적법 근거에 의해 안전하게 처리되고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권고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교육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보다 안전한 데이터 환경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한 양질의 공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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