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거래 아파트의 6.5배
규제 틈새로 시장모니터링 필요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세는 주춤
지난달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해당 지역에선 비(非)아파트 거래가 아파트 거래량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9일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주택 유형별 매매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거래는 2건에 그친 반면 연립·다세대 거래는 총 13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강남구는 아파트 거래가 2건, 연립·다세대 거래가 2건이었다. 서초, 송파, 용산구는 아파트 거래 없이 연립·다세대만 각각 1건, 7건, 3건이 거래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비아파트 주거 상품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의 틈새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만에 하나 모를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다소 주춤해진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3월 다섯째 주(3월3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1%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지난 2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뒤 빠르게 커지며 3월 셋째 주 0.25%까지 기록했으나 서울시가 확대 지정을 발표하면서 지난주 0.11%로 떨어졌다.
이번 조사에서 강남구는 0.21% 올랐으나 전주(0.36%)에 비하면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서초구 상승폭도 0.16%로 전주(0.28%)보다 축소됐다. 다만 지난주 하락 전환(-0.03%)했던 송파구는 이번 조사에서 0.2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6월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심사할 때 임차인의 상환능력도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도한 전세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 한도 산정기준에 소득과 부채 등을 아우르는 ‘상환능력’ 항목을 추가했다. 개편된 제도는 6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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