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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의 날’ D-1… 경찰, 서울 ‘을호비상’ 발령

입력 : 2025-04-03 09:15:46 수정 : 2025-04-03 0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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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호비상, 두 번째로 높은 비상근무 단계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선고를 위한 마지막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일로 확정된 가운데 지난 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 경찰 방호벽이 설치되고 있다. 최상수 기자

 

경찰은 3일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다.

 

경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을호비상은 두 번째로 높은 비상근무 단계로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된다. 연차 휴가 사용이 중지되고 지휘관 및 참모는 지휘선상에서 위치해야 한다. 가용 경력 50% 이내에서 동원이 가능하다.

 

지방경찰청에는 이날 ‘병호비상’을 발령한다. 가용 경력은 30% 이내에서 동원 가능하다.

 

선고 당일인 오는 4일에는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갑호비상은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단계로 경찰 연차 휴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의 100%를 비상근무에 동원할 수 있다.

 

경찰은 선고 당일에 전국에 기동대 337개, 2만여명을 투입해 질서를 유지한다. 서울에는 210개 부대, 1만4000여명의 기동대를 집중 배치한다. 헌법재판소 주변을 진공상태로 유지하고 탄핵 찬반 단체 간 사전 차단선을 구축해 충돌을 방지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날부터 헌법재판소 주변 주요 3개 지점인 안국역·수운회관·계동사옥에 경찰버스를 배치해 반경 150m를 전면 통제하는 ‘진공상태화’를 완료했다.

 

앞서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높은 국민적 관심에 비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을 이틀 앞둔 지난 2일 서울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출구가 폐쇄돼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지난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전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108일째 되는 날 선고기일을 공개했다. 4일 선고가 진행되면 111일만에 결론이 난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다.

 

헌재는 2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을 마무리한 뒤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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