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전명환)은 주차 시비 끝에 60대 여성을 벽에 밀쳐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대구 수성구 청호로에서 B씨가 "우리 집 앞에 주차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벽에 부딪히게 해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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