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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 일부 반덤핑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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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5-04 09:10:26 수정 : 2024-05-04 0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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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56% 관세 부과

미 상무부가 2일(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서 한국 기업에 최대 43.56% 반덤핑 과세를 산정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상무부는 한국 기업 중 알멕에는 0%, 신양은 2.42% 덤핑마진을 산정했다. 상무부 조사질의에 응답하지 않은 기업에는 43.56%를 매겼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AP뉴시스

중국에는 4.91~376.85%의 높은 덤핑마진을 산정했다. 이외 멕시코 8.18~82.03% 콜롬비아 8.85~34.47%, 인도네시아 5.65~112.21% 등이다.

 

관세가 부과되면 제품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 알루미늄 압출재는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에 쓰이는 소재로, 고율 관세가 책정되면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 알루미늄업계 청원에 따라 15개국을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한국과 중국,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말련, 멕시코, 대만, 태국,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베트남이 대상이다. 이중 도미니카공화국은 대미 수출물량이 적어 예비판정 단계에서 제외됐다.

 

대상품목은 알루미늄 압출재 및 이를 조립·가공한 부품·완제품이다. 

 

미 관세법에 따라 미국 기업(업계)은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지, 외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정부에 청원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실질적 피해 또는 피해 위협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미 알루미늄업계는 한국산 수입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마진은 66.43%이고, 그 밖에 국가로부터 수입에 256.58~35.67%의 관세율 부과를 요청했다.

 

사진=뉴스1

산업부는 이번 예비판정에서 한국산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한 덤핑마진이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선정돼 알루미늄 압출재 업계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알루미늄 압출재를 조립‧가공한 자동차 부품은 관세 부담이 일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미 업계가 주장한 덤핑마진보다는 낮게 산정돼 구체적 영향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면밀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예비판정에 이어 기업실사 등을 통해 9월 최종 판정을 내린다. 이어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1월 미국 산업피해 유무 판정까지 고려해 반덤핑·상계관세 적용 어부를 확정한다. 반덤핑 판정을 받게 되면 매년 재조사를 받으면서 관세율을 갱신해야 한다.

 

산업부는 “최종판정이 나올 때까지 업계와 하나의 팀을 이루어 우리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미국의 알루미늄 반덤핑 조사는 미·중 통상 갈등의 연장선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알루미늄업계는 중국이 256.58%에 달하는 가장 많은 덤핑 및 보조금 마진을 책정했다. 미 상무부가 예비조사에서 산정한 중국의 덤핑마진도 가장 높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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