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에 취한 채 운전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남성이 상습 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신모(28)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씨가 2022년 6월부터 이듬해 8월2일까지 14개 병원에서 총 57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기소했다. 그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며 소위 ‘병원 쇼핑’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처방받았다. 신씨는 일부 마약류는 병원 처방 이력이 남지 않는 점을 이용해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 처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지난해 8월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약 넉 달 뒤인 같은 해 11월25일 사망했다.
신씨는 사고 당일 시술을 명목으로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9시간 마취한 뒤 깨어난 직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신씨는 도주 치사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도주 치사 사건과 별개로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서도 신씨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되면 신씨는 20년 이상 징역을 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