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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교과서 수정한 교육부 직원 무죄 확정

입력 : 2024-04-16 18:55:42 수정 : 2024-04-16 18: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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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 고쳐
대법 “장관 수정권 위임 행사” 인정

초등학교 교과서에 기재된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을 편찬위원장 동의 없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꾼 교육부 직원들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전 과장급 직원 A씨와 지방교육청 교육연구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2018년 3월 5일 공개한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 왼쪽의 새 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 표현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으로 바뀌었다. 연합뉴스

교육부에서 교과서 정책을 담당하던 A씨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7년 9∼12월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속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는 등 213곳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행사 직원에게 편찬위원회 협의록에 편찬위원장 도장을 임의로 찍게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A씨와 B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은 교육부 장관에게 주어진 교과서 수정·보완권을 위임받아 행사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2009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려고 한 것이므로 위법한 직권 행사라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장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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