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4세 남자아이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후 4시30분쯤 송파구 송파동의 스쿨존인 한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다 4세 B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처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주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B군은 사고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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