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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시술하러 병원가는데 개인 연차 써야하나요? [슬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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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6 06:00:00 수정 : 2024-04-15 18: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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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유급 2일·무급 4일로 확대
사업체 10곳 중 4곳은 “휴가 제도 모른다”

“안 낳기로 한 사람들 마음을 돌리긴 어렵지.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근데 지금 난임 지원 정책이 있긴 한가?”

 

직장인 A씨는 직장 동료와 사회문제가 된 저출생 이야기를 하다가 난임 치료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비록 미혼이지만 저출생을 극복해야 한다며 하루가 멀다고 지원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서 관심을 안 두기가 더 어려웠다. 결혼한 친구나 직장 동료 중에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는 사람도 적지 않았는데 이들이 그때마다 개인 연차를 소진하는 것인지 알쏭달쏭했다.

 

16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18조의3(난임치료휴가)에 따르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시술 기간 중 연간 3일 이내로 난임 치료 휴가를 쓸 수 있다. 최초 1일은 유급 휴가이고 나머지 이틀은 무급이다. 3차례에 나눠 사용할 수 있고 3일을 연속해 사용할 수도 있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난임 치료 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 만약 사업주가 난임 치료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난임 치료 범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 행위로 규정된다. 배란 유도 등으로 몸이 좋지 않은 때에는 난임 치료 휴가를 쓸 수 없다.

 

‘3일’이라는 기간도 너무 짧다는 지적이 많다. 시험관 아기 시술을 예로 들면, 적어도 한 사이클에 6번쯤은 병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지적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휴가일을 연간 6일(유급 2일·무급 4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기존 3일에서 6일로 난임 치료 휴가일이 늘어난다. 

 

각 지자체도 난임 치료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 나주시는 이달부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30∼40대 여성을 대상을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난자 채취비, 동결비 등이며, 규모는 1회 최대 200만원이다. 이 외에 서울 강남구, 인천광역시, 충남도, 충북 제천시, 충북 청주시 등이 난임 부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추세다.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난임 치료 휴가 제도의 존재 자체가 미미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기준 일 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난임 치료 휴가제에 대해 ‘모른다’는 사업체 비율이 42.0%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24.7%는 ‘잘 알고 있다’, 16.7%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본 적 있다’가 16.5%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5~9인 사업체 가운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9.6%인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 중에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71.9%였다.

 

2022년 기준으로 사용 실적이 있는 사업체 비율은 4.3%에 그쳤다. 나머지는 ‘신청자 없다’가 89.4%, ‘기타’가 6.2%였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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