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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명 희생됐는데 무죄… 얼마나 죽어야 죄 되느냐” [심층기획-세월호 10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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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16 06:02:00 수정 : 2024-04-16 13: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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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소된 이들 대부분 무죄판결
생존자·유족 “납득하기 어렵다” 절규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유족, 그들을 돕던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삶은 2014년 4월16일 이후 완전히 바뀌었다. 누군가는 생때같은 자식이나 형제·자매를 잃었고, 또 다른 이는 부모를 여의었다. 일부는 생업을 놓고 고향을 떠났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 단원고 4·16 기억교실에서 한 시민이 자리에 앉아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안산=최상수 기자

참사 이후 광장의 찬 바닥에 앉아 딸의 영정을 들고 무려 46일간 단식하던 ‘유민 아빠’ 김영오씨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이끌었지만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한이 풀리지 않아서 그런 거 같다”며 여지껏 응어리진 삶을 토로했다. 2017년 광화문을 떠나 수년간 귀농과 유랑생활을 하던 김씨는 최근 에어컨 관련 기술을 배워 설치 기사로 일하고 있다.

김씨와 같은 유가족들은 참사 10년이 지나면서 공소시효가 대부분 만료되거나 기소된 이들마저 무죄판결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며 절망감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304명이 사망한 참사로 형사 처벌받은 민간인은,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과 화물을 과다하게 싣고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김한식 청해진 대표 2명뿐이다. 이 선장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 대표는 과실치사상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세월호 탑승자 구조실패로 기소된 인원은 모두 49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구조에 나선 해양경찰 등 공무원들이다. 사고 당일 현장에 구조팀이 도착한 뒤 배가 침몰할 때까지 1시간 이상 걸렸으나 정상적인 구조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사진=연합뉴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014년 구조실패 책임을 물어 38명을 재판에 넘겼다. 2020년에는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뒤늦게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9년간 지루한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세월호 구조실패와 관련한 재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으나 유죄가 인정된 해경과 공무원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 등 3명뿐이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고위직 간부 9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보호조치에 미흡한 점은 해경 차원의 문제이고 이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정도의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반발하고 있다.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은 “300여명의 국민을 구조하지 않았는데도 죄가 없다고 한다면, 대체 얼마나 많이 죽어야 죄가 되느냐”며 “재판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광주·안산=한현묵·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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