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태영호 “구로 주민 항공기 소음 고통받아… 피해 지원 법률 발의할 것”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 총선

입력 : 2024-04-04 17:21:28 수정 : 2024-04-04 17:21:2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국민의힘 태영호 서울 구로을 후보는 4일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 소음대책 지역을 확대하고, 소음피해에 비례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태영호 서울 구로을 후보 페이스북 캡처

현행법령은 소음영향 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 지역을 제1종·제2종 및 제3종 구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소음영향도 57 이상 61 미만의 공항 인근 지역의 경우 소음피해가 큰데도 소음대책사업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게 태 후보의 주장이다. 

 

이에 태 후보는 소음대책 지역 제3종 구역을 소음영향도 57 이상 61 미만으로 확대해 공항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음대책 지역의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안’도 마련했다.

 

태 후보 측은 국토교통부, 서울시, 국회법제실 등과 논의를 해왔고, 법안 발의를 위한 전반적인 실무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태 후보는 “공항 근처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은 항공기 소음피해로 청각 장애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계신다”라며 “특히, 공항 인근 지역으로 분류되는 구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소음대책 지역과 비슷한 수준의 소음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주민지원사업조차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를 보고 계시는 주민분들께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음대책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보상금 지급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국비를 통해 지원되는 보상금인 만큼 항공기 이·착륙 빈도와 항공권 판매수익 등 직접적인 소음피해에 비례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태 후보는 “제가 출마한 서울 구로을 지역은 김포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 소음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 곳으로, 많은 주민분들께서 이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다”라며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주민들의 고충을 ‘입과 말’이 아닌 ‘입법을 통한 실천’으로 해결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에스파 카리나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해맑은 미소'
  • 공승연 '산뜻한 발걸음'
  • 김혜윤 '사랑스러운 볼하트'
  • 채수빈 '매력적인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