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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개물림 사고… 27일부터 맹견 키우려면 허가받아야

입력 : 2024-04-04 07:00:00 수정 : 2024-04-04 07: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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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맹견사육허가제 도입
사람·동물 공격 땐 철회도 가능

앞으로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기 위해서는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도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먼저 맹견사육허가제를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맹견을 등록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동물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다. 맹견으로 지정된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외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한 적 있는 개도 지정된다. 시·도지사는 사육 허가 후 개가 사람,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맹견 소유자가 복도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 개를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도록 하는 등 이동제한 조치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맹견 탈출방지 시설, 경고문 등을 설치하도록 소유자에게 명령할 수 있다.

 

맹견 개체이력 관리를 위해 수입 신고도 의무화된다. 맹견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이도 일정 기준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취급자는 안전관리, 사고방지 교육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업무 영역과 수요 등을 고려해 1·2급 등급제로 도입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등을 마련했다. 1회 시험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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