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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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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1-15 06:00:00 수정 : 2024-01-14 15: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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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검서 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주임 검사, 심의 의견 ‘존중’해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022년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한다. 검찰은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처분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열리는 수사심의위는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 안건을 비공개로 심의한다. 이르면 이날 오후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왼쪽),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뉴시스

수사심의위는 2017년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찰 수사 절차·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인 이듬해 1월 대검에 설치됐다.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뿐 아니라 수사 계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이번 안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에 직접 회부했다. 대검 예규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주임 검사는 수사심의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 150~30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해당 안건을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한다.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맡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주요 책임자인 김 청장이 기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5일 “1년 넘게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검찰이 조사하고 구체적 혐의까지 확인한 점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기소를 미루는 건 소추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검찰은 수사심의위를 통한 기소 지연 행위를 멈추고,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 고통이 가중되지 않게 조속히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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