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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징계에…이언주 “국힘 ‘자유’ 입에 올리지 말라” [뉴스+]

, 이슈팀

입력 : 2023-09-26 18:00:00 수정 : 2023-09-26 17: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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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윤리위, ‘총선 폭망’ 발언 이언주에 ‘주의 촉구’ 징계
李 “징계 예고도 소명기회도 없었다…尹 ‘불경죄’냐”
당내서도 “내부 입막음용 징계”, “당파·편파적 윤리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일부 방송 출연 발언으로 인해 ‘주의 촉구’ 경징계를 받은 이언주 전 의원(부산 남구을 당협위원장)이 26일 “국민의힘은 앞으로 ‘자유’란 말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민주화 운동 시절 격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언주 전 의원. 연합뉴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사당이 된 당이 ‘대통령 비판하면 가짜뉴스’라는 판이니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나도 언론에 나가 대통령 실정과 당의 무능, 비민주성을 비판할 땐 어느 정도 각오한 바”라며 “바른말을 두고 징계할 땐 각오한 거라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는 아니지 않나. 비판했다고 징계라니, 양심과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자유’란 말을 입에 올리지 말라”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징계 예고도 받지 못했고 소명기회도 없었지만 굳이 따지지 않겠다. 그럴만한 가치가 없다”며 “객관적 사실에서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이유를 찾자면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거나 대통령에 대한 ‘불경죄’ 때문일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나같은 리버럴들은 그런 거 못견딘다. X세대나 MZ세대들이 비슷할 것”이라며 “(어느 정권이든) 원칙에 안맞고 엉터리로 하면 똑같이 비판할 뿐이다. 자꾸 공천에 목매고 줄서는 자만 가득하니 모두가 그런 줄 아냐”고 했다.

 

전날 저녁 당 중앙윤리위는 이 전 의원이 언론 매체에서 반복한 발언이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리위 규정 제20조 징계 사유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당헌·당규를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에 따라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당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다. 

 

당 윤리위가 지목한 사례는 3가지다. △이 전 의원이 지난 15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렇게 계속 가면 총선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거의 ‘폭망’(폭삭 망하다)일 것”이라고 말한 것 △13일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공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과 관련 “대통령한테 줄 잘 서고 잘 보이면 장관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다”며 “어떠한 애정과 비전도 없이 그냥 자리 하나 나한테 충성하는 사람 나눠주는 식으로”이라고 한 것 △지난 8월23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결정에 대해 “(정부가) 공범”이라며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국민들의 의사를 배신하고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사를 배신하고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그런 역할을 충실히했다’, 이 자체가 헌법 정신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 등이다.

 

당내서도 이 전 의원 징계에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 코너에서 “이언주님이 방송에서 소신 발언을 하셨다는 이유로 징계를 당했다고 한다”는 질문에 “내부 입막음용 징계는 반민주주의”라고 답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유명한 윤리위다. 도대체 이렇게 당파적이고 편파적인 윤리위는 본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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