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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우리도 노동조합 인정하라”… 사회복무요원들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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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06 09:08:59 수정 : 2022-06-06 19: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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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역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안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들이 “노동조합을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6일 사회복무요원들이 모여 만든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노조 설립 신고를 했지만 반려 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신체검사에서 1~3급 현역 판정이 아닌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청년에게 사회복무로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이들은 주로 관공서, 장애인∙노인∙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일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지청은 “사회복무요원은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특별한 지위다. 직무상 행위는 공무 수행으로 보고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를 갖는다”며 반려한 바 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병역법 적용을 받고 특별한 공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상 결사체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정식 인정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현재 조합원으로는 15명 이상 모였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는 수백명의 사회복무요원이 모여 소식을 공유하고 노조 가입 문의를 하고 있다.

 

전순표 사회복무요원노조 위원장은 “사회복무요원은 기초 훈련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노동을 제공하는 민간인 신분인데 노동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사회복무요원제도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제도를 폐지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이 최근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면서 사회복무요원들은 29호 협약을 근거로 사회복무요원 제도를 문제 삼고 있다. 29호 협약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강제노동으로 규정한다. 다만 ‘군사적 성격의 작업에 대해 의무 병역법에 따라 강요되는 노동 또는 서비스’는 강제노동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노조는 사회복무요원이 민간에서 비군사 분야인 사회서비스 업무를 지원하는 만큼 이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ILO도 2007년과 2012년 한국의 사회복무제도가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4급 보충역에게 현역 입대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을 지난해 개정한 바 있다. 보충역이 현역 복무를 원할 경우 현역으로 바꿀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했기 때문에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 노조 측은 “선택지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자발적 노동이라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몸이 아파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는데 정부의 병역법 개정은 ‘자발적 선택’이라는 이름의 강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심각한 허리디스크를 가진 이에게 육체노동을 강요하고, 중증 우울증 환자에게 민원 응대를 시키고, 뇌종양이 있어도 손가락이 절단되었어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다”며 “건강 문제로 군대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시급 3000원을 주고 착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행정소송과 더불어 ILO에도 법외노조 이름으로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앞 집회 등 단체 활동도 이어가는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헌법소원심판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바 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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