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년간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직원 A씨와 공범인 동생 B씨를 재판에 넘겼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이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A씨는 B씨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은행 돈 약 614억원을 빼돌린 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횡령한 돈 대부분은 우리은행이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횡령액 일부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를 추가로 파악했다. A씨 등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여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아 챙긴 또 다른 공범 C씨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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