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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동생 구속 기소

입력 : 2022-05-25 06:00:00 수정 : 2022-05-25 0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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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 은닉 공범도 재판 넘겨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왼쪽)와 공범인 친동생이 지난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6년간 우리은행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직원 A씨와 공범인 동생 B씨를 재판에 넘겼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만흠)는 이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던 A씨는 B씨와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은행 돈 약 614억원을 빼돌린 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를 받는다. 횡령한 돈 대부분은 우리은행이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횡령액 일부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를 추가로 파악했다. A씨 등은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인 뒤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여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아 챙긴 또 다른 공범 C씨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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