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개선 내용도 담겨

혼자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췄다면 결혼하지 않고도 혼자서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25세 이상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민법·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8일 국회에 제출돼 국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밟는다.
현행법상으로는 혼인 중인 부부만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양부모와 양자를 친생자(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자식) 관계로 보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 인정하며,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다.
다만 법무부는 가정법원이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때 양육 능력과 시간 등 입양 후 양육 환경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하기 전 가사조사관이 입양 동기, 입양 전후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하게 했다.
이번 민법 개정안엔 유류분 권리자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를 뜻한다. 망인이 제삼자에게 유언을 통해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상속분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인 가구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형제자매 간 경제적 유대 관계가 약화되는 등 가족에 대한 관념이 변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하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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