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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 통행처분에 운영사 '불복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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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7 14:57:36 수정 : 2021-10-27 15: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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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연합뉴스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시행한 ‘공익처분’에 대해 운영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27일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해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한다”면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오늘 중 관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6일 일산대교의 통행 무료화를 위해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0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는 이날 낮 12시부터 무료 통행에 들어갔다. 종전까지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1200원이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일산대교 측이 이번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공익처분을 하면서 “운영사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 측의 불복 소송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1년 통행료 수입 290억원가량을 선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산대교 측이 이날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면 가처분 결정은 2∼3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처분 결정 전 후속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전까지는 일산대교의 무료통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 관계자는 “일산대교 측이 불복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다”며 “가처분 결정 전 무료 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 등 4개 유관 지자체는 이날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통행료 무료화를 공식 발표하는 자리까지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민의 요구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경기도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고양·김포·파주시장의 전폭적인 협조로 이뤄낸 성과”라며 “교통기본권을 회복하고 시설운영비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잇는 한강 가장 하류에 건설된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으며 그동안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로 운영됐다.


고양=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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