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경기도청 전 간부와 그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경기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5급)씨를 구속 기소하고, 아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B씨가 운영하는 C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장모 명의로 수용 예정지 842㎡를 1억3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는 6개월 뒤인 이듬해 2월 유치가 확정됐다. 현재 해당 토지의 거래가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달 23일 A씨와 B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A씨 등이 사들인 토지에 대한 경찰의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도 인용한 상태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이다.
검찰은 A씨가 반도체클러스터 유치가 유력해질 무렵 인근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C법인은 A씨와 B씨가 부동산 취득을 위해 만든 법인으로, 부동산 매입 대금은 전적으로 A씨가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사 성과를 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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