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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윤규근 총경 항소심도 실형 구형

입력 : 2021-04-09 06:00:00 수정 : 2021-04-08 22: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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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심 무죄 납득 어려워” 비판
윤 총경이 2019년 10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와 유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에게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심리로 열린 윤 총경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검찰 구형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46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정모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대표와 유착해 사건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법원 인사이동 후 바뀐 재판부에 의해 선고되면서 저희 주장이 재판부에 잘 전달이 안 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고 공판 과정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논리가 많았으니 증거관계를 다시 봐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 선고시간이 5분 정도로 측정되는데 이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에 비하면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라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100% 결백하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윤 총경은 최후진술에서 “28년 동안 경찰관으로 생활하며 경찰이란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불의와 타협하거나 정의를 저버린 적이 결코 없다”고 항변했다.

윤 총경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이희진·이지안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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