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와 유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에게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심리로 열린 윤 총경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검찰 구형과 같이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 추징금 46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총경은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정모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 대표와 유착해 사건 무마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법원 인사이동 후 바뀐 재판부에 의해 선고되면서 저희 주장이 재판부에 잘 전달이 안 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1심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고 공판 과정에서도 예상하지 못했던 논리가 많았으니 증거관계를 다시 봐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1심 판결 선고시간이 5분 정도로 측정되는데 이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에 비하면 지나치게 짧은 시간”이라며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100% 결백하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윤 총경은 최후진술에서 “28년 동안 경찰관으로 생활하며 경찰이란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불의와 타협하거나 정의를 저버린 적이 결코 없다”고 항변했다.
윤 총경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이희진·이지안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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