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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우는데도 하품만”…‘의붓아빠’의 폭행 처벌 청원한 친모

입력 : 2021-04-08 17:47:14 수정 : 2021-04-08 17: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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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 글 게재…“CCTV 장면 생각하면 손 떨리고 눈물 나” / 경찰, 해당 사건 수사 중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의붓딸 폭행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피해아동의 친어머니라고 밝힌 이가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재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전날 올라온 ‘아이가 새아빠로부터 2년간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했습니다’라는 제목 글에서 청원인 A씨는 “어느날 아이가 얼굴에 멍이 들어있을 때마다 왜 그랬는지 물었지만, 아이는 ‘넘어졌다’거나 ‘옷걸이에 부딪혔다’고 반복할 뿐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수상한 멍자국이 계속 생기던 찰나 배가 아프다며 울기 시작해 아이를 응급실에 데려갔다”며 “뇌진탕과 타박상으로 인한 복통이었다”고 덧붙였다.

 

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보며 A씨는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집에 없는 사이 가해자가 아이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며, “아이가 우는데도 별거 아니라는 듯 하품까지 했다. 제가 확인한 영상만 4번이 넘는데, CCTV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는 어땠을지 지금도 그 장면이 생각날 때면 손이 떨리고 눈물이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아이는 다리 인대가 늘어난 건 물론이고 심리적 장애도 겪고 있다”며 “심리센터에서는 학대 당시 두려움으로 나오는 행동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현실과 당시 상황을 헷갈려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며 “앞으로 정상적인 성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데,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이 청원에는 오후 5시30분을 기준으로 2200여명이 서명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B씨를 상대로 지난 7일 한 차례 출장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2월에 두 차례 C양을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중순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이 B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이미 본가가 있는 전북 김제지역으로 내려간 B씨는 병원 치료를 이유로 경찰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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