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일본 나하공항 활주로 무단진입 사건과 관련해 해당 기장에게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에 대해 과징금 9억3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종사 등 관련자 5명에 대한 자격증명 효력 정지 처분 등 행정처분도 의결했다.
2019년 7월21일 아시아나항공 AAR171편 A321 항공기가 일본 나하공항에서 활주로에 무단진입한 것과 관련해 해당 기장은 자격증명 효력 정지 30일 처분을 받게 됐다. 당시 해당 기장은 이륙하면서 관제사의 활주로 대기선 정지 지시를 어기고 활주로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의위는 아시아나항공에 항공기 엔진 부품 수리 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
티웨이항공은 3건의 운항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티웨이항공 TWB106편 B737 항공기는 2019년 10월 27일 방콕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 활주하던 도중 긴급정지 제한 속도를 넘긴 상태에서 긴급정지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웨이항공에는 과징금 4억원, 해당 기장에게는 자격증명 효력 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티웨이항공은 지상조업 차량과 접촉으로 항공기 일부가 손상됐는데 정비 교범대로 수리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나 과징금 1억3400만원 조치를 받게 됐다. 관련 정비사 1명은 자격증명 효력 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8월16일 티웨이항공 TWB9902편 B737 항공기가 광주공항에서 관제사의 착륙 지시 활주로가 아닌 다른 활주로에 착륙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해당 조종사의 자격증명 효력 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 종사자에게 통보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 최종 확정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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