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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MB 때 사찰 자료’ 국정원에 요구 합의 [국회 소관부처 업무보고]

입력 : 2021-02-17 18:39:11 수정 : 2021-02-17 22: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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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김병기 “정보위 차원 요구 가능”
하태경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與 “박형준 진실 밝혀야” 공세
野 “DJ·盧 때도 조사하자” 맞불
안보사 “불법 정보 수집 안 해”
경찰청도 “남아 있는 것 없어”
전제용 군사안보지원사령관(오른쪽)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상임위원과 인사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이명박(MB)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보위 위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국정원에 사찰자료 제출을 촉구할 방침이다.

 

여야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이 문제는 초당적으로 같이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보위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국정원은) 보고를 성실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정원법 개정으로 정보위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특정 사안에 대한 국정원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현재 정보위 정원 12명 중 8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여당 단독 의결이 가능한 만큼, 국민의힘으로선 반대해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협력을 약속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자료제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국정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자료를 취합하기 전에는 우리가 의결해도 (국정원이) 제출할 방법이 없다”며 “한두 달 사이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박지원 국정원장이 언급한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가칭)에 대해서도 “결국 그렇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 기록물인 국정원 사찰 문건을 사찰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거나 무단 폐기하면 공공기록물법상 위법 소지가 있는데, 특별법을 제정하면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여당은 MB 국정원 사찰 의혹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경선후보를 정면 겨냥하고 나섰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박 후보는 당시 어떤 보고를 받았고, 무슨 용도로 자료를 활용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MB·박근혜정부뿐 아니라 김대중·노무현정부 임기까지 아우르는 불법사찰 전수조사를 벌이자며 맞불을 놓았다. 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MB정부 이전엔 없었겠느냐. 노무현정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한편 이날 정보위 업무보고를 진행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안보사)와 경찰청은 MB정부 당시 군 기무사령부(안보사 전신)와 경찰의 불법 정보 수집 자료는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2019년 5월23일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정보경찰을 정치공작에 활용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경찰청장은 당시 불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선 인정했다”며 “이런 것으로 봤을 때 MB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09년 12월 국정원에 정치인 사찰을 지시한 것이 박근혜정부에서도 지속되지 않았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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