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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르신 맞춤돌봄 인력’ 255명 늘린다

입력 : 2021-01-27 03:15:00 수정 : 2021-01-26 22: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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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달라지는 서울복지’ 발표
코로나 장기화로 돌봄공백 심화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은
지원 대상 1만2500가구로 확대
한시 인하 긴급복지 규정도 연장
작년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접수
상담 절반이 임차·임대인 분쟁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고 돌봄 공백에 놓인 위기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모든 시민이 사각지대 없이 사회복지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포용한다는 목표다.

26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주요 내용은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 문턱 완화 △복지 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커지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르신 맞춤돌봄 서비스’ 인력을 255명 늘려 총 3045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은 지난해 1만가구였던 지원대상을 올해 1만2500가구로 늘린다.

취약계층의 홀로서기를 돕는 정책도 계속된다. 장애인, 노숙인, 어르신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원주택’은 올해 197가구 추가 공급한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중장년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도 올 한 해 총 8만여개 제공한다.

실직, 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지난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낮췄던 소득·재산 기준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 적용한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상반기 중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시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하고, 위기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도 의무화했다. 위기도가 가장 높은 1단계 가구에는 월 1회 이상 방문하며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한다.

한편 지난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1만4630건 중 절반에 가까운 6654건(45.5%)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점포 임차인들과 임대인 간의 분쟁으로 나타났다. 해당 임차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월세를 내지 못해 계약 해지를 당할 위기에 놓이거나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 상담센터를 찾았다. 센터가 분류한 상담 유형별로는 임대료 조정(21.1%)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해지·무효(16.5%), 계약갱신·재계약(12.8%), 상가임대차 및 민법 적용(9.9%), 권리금(7.9%) 순이었다.

시는 이런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례 110건을 담은 ‘2021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주요 조정 사례 5건을 포함해 비슷한 분쟁을 겪는 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지난해 9월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자세히 안내한다. 코로나19 등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 사정의 변동은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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