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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용우 “이익공유제 대신 ‘사회연대기금’ 조성으로”

입력 : 2021-01-13 07:00:00 수정 : 2021-01-12 22: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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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라는 말에 부정적 프레임 갇힐 우려
“‘착함임대료’ 프레임도 좋지 않아” 사회연대세 등 제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2일 이익공유제 대신 ‘사회연대기금’ 조성으로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최근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면서 ‘이익공유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이익공유제란 말이 그리 좋지 않은 프레임에 갇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연대기금’ 조성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익공유제에서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리 될 지 의문”이라며 “이 경우 논란만 증폭된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국민의 인식은 큰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국가가 왜 돈을 주지? 이런 인식이었다가 지나면서 당연히 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이라며 “최근에는 그걸로 되나? 위기에 생존이 어려운 업종, 특히 영업제한 업종에서는 그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인식으로 변화”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국가가 영업을 제한하는 경우 보상할 의무가 있는 문제도 지적했가. 그는 “최근 법제연구원 등의 논문에서는 코로나 위기시 집합제한업종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게 헌법상 합치되는가와 같은 연구도 발표됐다”며 “영업권 제한은 재산권의 제약을 강제하는 것이며 이럴 경우 보상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입법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침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유사한 성격의 법안도 제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의 일이고 헌법상 국민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면 해야한다”며 “IMF 외환 위기 때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에 나섰다. 금융거래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기에 공적자금을 조성해서 은행 등과 기업을 지원하지 않았나”라고 돌아봤다. 또, “코로나19로 작년에는 기간산업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안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나“라며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가 무너지고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게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제기했다.

 

이 의원은 최근 당 내에서 ‘착한임대료’같은 프레임은 부정적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임대인도 자신의 사정에 따라 은행에 차입을 한 경우도 있는데 임대료 깍아주면 착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인가”라며 “그들도 나름 사정이 있기에 그런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이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50% 내려주면 국가가 25% 지원하여 경제주체 모두가 위기 극복에 함께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익공유제도 동일한 문제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연대기금 조성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한다”며 “재원의 일부는 국채 발행, 나아가 한시적 사회연대세 그리고 기업이 기금에 기부하면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이 기부하면 소득세 세액공제 등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세목신설은 최후의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 사장을 지낸 이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인재영입 7호로 들어왔다. 금융·투자 업계 전문가로 ‘혁신성장’ 분야에 일가견이 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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