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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항소심, 이재용 재판 맡은 형사1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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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1-05 18:09:06 수정 : 2021-01-05 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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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서울고법은 5일 정 교수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에 배당했다. 배당은 전산에 의해 무작위로 이뤄진다.

 

형사1부는 굵직한 사건들을 많이 맡은 재판부다. 오는 18일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지난해 2월에는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의 투표 결과를 조작한 안준영 PD 등도 지난해 형사1부를 거쳤다.

 

단, 다음달 법원 정기 인사이동이 예정된 터라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정 교수는 최근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00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동부구치소가 아닌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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