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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DSR 핀셋 규제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입력 : 2020-10-18 20:20:20 수정 : 2020-10-18 22: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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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도 ‘40% 규제’ 적용
시가 9억원→6억으로 하향 검토
윤석헌 금감원장.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부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DSR 규제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서민과 자영업자 등에 가해질 타격을 고려해 ‘핀셋 규제’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DSR는 차주가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DSR 40%가 적용된다.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폭증하면서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과열을 부추기는 기류가 감지됨에 따라 신용대출을 조일 방안의 하나로 DSR 규제 강화가 대두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DSR 규제 강화는 최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식화했다.

 

금감원은 관계부처·기관 간 조율 과정에서 현재 일부에 적용되는 DSR 40% 규제를 모든 차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 등 ‘센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융위는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자영업자 소득 파악 시스템 마련 등 여러 여건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돈줄까지 죄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금융권에서 DSR 40% 전면 확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함에 따라 ‘핀셋형’ 규제에 무게가 실렸다.

이런 방침에 따라 규제 적용 지역을 넓히거나 기준 금액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도 DSR 40% 규제를 적용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기준을 ‘시가 6억원’으로 내려 규제 대상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고 DSR에 대한 초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재 DSR 70%와 90%가 넘는 사람은 담보나 현금흐름이 좋으면 각각 전체 금액의 15%와 10%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추가 승인을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규정을 없앨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능한 방안을 20가지 정도 마련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까지 가계대출 동향을 살핀 뒤 상황에 맞춰 처방하겠다는 의도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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