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직자 이해관계 따라 지위 남용 못해
日, 범위·개념 등 구체적 규정… 예방 초점

세계 각국은 ‘공직자 이해충돌’이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시장의 기능마저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를 막기 위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4일 인사혁신처와 한국법제연구원에 따르면 캐나다는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해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6년 ‘이해충돌법’을 성문화했다. 캐나다는 이 법안에 공직자의 퇴직 후 행동에 관한 규정도 따로 마련해 전직 공직자가 자신의 이전 공직을 부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캐나다는 공직자가 특정 사안과 관련해 이해충돌 가능성이 존재할 때 시행하는 ‘이해충돌 확인 제도(Conflict of interest screen)’를 마련해놓았다. 이 제도는 해당 공직자가 직무로 인해 이해충돌 상황에 놓일지를 미리 판단하고, 공직자에게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제공되는 것을 방지한다. 이를 통해 이해충돌 상황을 낳을 수 있는 직무들에 대한 공직자들의 관심을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일본은 ‘국가공직자윤리법’ 및 ‘국가공무원윤리규정’ 등을 통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초점을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에서 예방으로 이동시켰다. 일본은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공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금지행위, 공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금지행위의 예외사항, 공직자와 이해관계자 간의 허용행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미국은 모든 공직자에게 ‘정부윤리법’ 등의 각종 법률과 명령·규칙이 적용되며, 주 정부 차원에서도 공직자 행위규범 및 윤리지침을 마련해 공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미 대통령과 부통령, 대통령후보자와 부통령후보자를 포함한 모든 고위공직자는 재산목록과 소득·선물·자산·거래행위·사업체나 비영리단체에서의 지위 등을 정부윤리청에 보고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공직자 이해충돌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으면 공공정책 결정의 합법성·공정성 등에 대한 공직자의 준수의식이 약화할 뿐 아니라 시장의 기능 및 공공 자원의 분배가 왜곡될 수 있다고 보고,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에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을 권고하고 있다.
이강진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