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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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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6-23 18:00:00 수정 : 2020-06-23 15: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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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차관 "현재 카드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

이르면 내년 하반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렌터카 대여나 금융거래, 인터넷 쇼핑·공연 예약시 지갑 대신 휴대폰을 꺼내 신분 인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23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이런 내용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비대면 공공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디지털 인프라 확충 등이 주요 골자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 도입해 청사 출입 및 업무시스템 로그인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애초 2022년 예정이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년 앞당겨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주민센터 민원 신청시 신원 증명이나 편의점, 주점 등에서의 성인 확인 등 오프라인에서는 물론 비대면 금융거래나 온라인 렌터카 대여, 공연 예약, 쇼핑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가 24일부터 제공하는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와의 차이에 대해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개인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운전면허증을 직접 발급받는 것으로, 현재의 카드 형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 모바일 공무원증 시범 도입, 2021년 운전면허증 전면 도입을 거쳐 2022년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도 도입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시기와 관련해 “이용자가 특정 집단에 국한된 세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은 18세 이상 전 국민이 대상이므로 현재로선 도입 시기를 못 박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모아 정보주체인 국민이 검색·저장·제공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해 내년 금융·의료 분야를 시작으로 사회복지 각 분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어 주민등록표등본 등 올 2월 기준으로 13종에 불과한 전자증명서를 연말까지 소득금액증명서 등 100종으로, 내년에는 전자공증, 재외국민 영사민원 등 300종으로 확대한다. 

 

또 출산·상속·전입 3종에 그친 ‘생애주기 서비스’(출산·돌봄·취업·사망 등 생애 주요 시기 국민이 한번 신청으로 맞춤형 정부 지원 정보와 패키지 이용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연내 임신·돌봄·보훈 3종, 내년 창업, 취업, 귀농어촌 3종, 2022년 주거·어르신 2종을 추가할 방침이다. 

 

윤 차관은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과 관련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와 워킹그룹 등을 운영해 소관부처와 전문가들간 활발한 협업을 기대한다”며 “디지털 정부혁신을 국민들이 빠른 시간 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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