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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연금법 개정 前 이혼, 연금분할 불가”

입력 : 2019-12-25 19:16:02 수정 : 2019-12-25 19: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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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이후 수급연령 돼 신청/ 대법 ‘공단 지급 거부 적법’ 판결

대법원이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된 2016년 1월 1일 이전 이혼했다면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A(63·여)씨는 공무원인 B(67)씨와 결혼해 37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14년 6월 이혼했다. 이혼소송 중에 B씨의 공무원연금 절반을 매달 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고, A씨는 2016년 연금 수급이 가능한 60세가 되자 공단을 상대로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분할연금은 개정 공무원연금법에 도입한 제도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직접 공무원 퇴직연금 중 일부를 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개정법률 시행일인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분할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해 놨는데, 이 부칙조항으로 인해 지급이 가로막힌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이 조항의 ‘최초 지급 사유’를 이혼으로 볼 것인지, 수급 연령 도달로 볼 것인지였다. 1심은 이혼으로 보고 원고 패소로 판단했지만, 2심은 “개정법률 시행 후 분할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면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는 취지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개정법률 시행일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며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이혼한 사람은 부칙조항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A씨가 전 남편과 맺은 조정은 유효하기 때문에 이행명령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식 등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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