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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때 살릴 수 있었던 희생자 있었다... 해경헬기, 구조학생 대신 청장 실어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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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31 19:10:04 수정 : 2019-10-31 22: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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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구조수색 적정성’ 중간발표 / 맥박 살아있던 단원고생 발견 / 심폐소생술하며 응급헬기 기다려 / 해경 지휘부, 돌연 함정 이송 지시 / 도착 헬기 2대, 서해청장 등 태워 / 30분 거리 병원 5시간여 만에 도착 / 생존 가능성 있었지만 결국 숨져 / 전문가들 “해경 비정상 대응” 지적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생존 가능성이 있는 단원고 학생을 발견하고도 병원에 응급이송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견 직후 수차례 헬기로 이송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당시 해경은 간부들을 먼저 헬기에 태웠다는 지적과 함께 파장이 예상된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회적참사 특조위)는 31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당일 해상에서 발견된 세 번째 희생자인 단원고 A학생의 생존 가능성이 있었지만, 해경은 응급이송을 하지 않았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내용의 손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특조위에 따르면 해경은 참사 당일 오후 5시24분쯤 침몰된 세월호로부터 100여m 떨어진 해상에서 A학생을 발견했지만, 이로부터 5시간여가 지난 오후 10시5분에서야 A학생은 병원에 이송됐다. 특조위는 애초 해경도 A학생을 헬기로 이송하려 했지만, 이후 지휘부가 ‘함정 이송’으로 바꾼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해경은 A학생 발견 직후 의무실을 보유한 함정인 3009함으로 A학생을 인계하고, A학생을 ‘환자’로 호칭하며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이후 해경은 오후 5시35분쯤 육지에 있는 병원 의료진과의 연결을 위해 ‘원격의료시스템’을 가동했고, 의료진은 “(A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당시 해경이 찍은 채증 영상에는 오후 5시47분쯤 해경 응급구조사가 “(A학생의) 호흡이 없으며, 산소포화도 0임”이라고 말한 내용이 찍혔지만, 이로부터 12분가량 지난 오후 5시59분쯤 병원 측 원격의료시스템에 나타난 A학생의 ‘바이털사인(호흡·체온 등의 측정치)’을 보면 산소포화도 수치가 69%인 것으로 나타났고 불규칙하지만 맥박도 잡혔다. 이후 특조위가 해당 수치에 대해 응급의료전문의들을 상대로 자문한 결과 “생존 가능성이 희박할 수는 있으나, 사망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다. 12분 사이 산소포화도가 0%에서 69%까지 올라간 것은 해경의 측정 당시 기기 부착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해경 실무진은 응급헬기를 기다리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지만, 해경 지휘부는 오후 6시35분쯤 A학생을 헬기가 아닌 함정으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A학생은 이로부터 세 차례나 더 함정을 갈아탄 뒤에서야 오후 8시50분쯤 전남 진도군 서망항에 도착했고, 이로부터 1시간여가 더 지나서야 의료진을 마주했다.

특조위 조사 결과, 당시 해경 실무진이 의료진으로부터 이송 조치를 지시받은 직후인 오후 5시40분쯤 해경 헬기가 3009함에 착륙했으나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이 이 헬기에 탑승했고, 함정 이송 지시가 내려진 오후 6시35분쯤 또 다른 헬기가 착륙했으나, 이 또한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이 탑승해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의 채증 영상 등에 따르면 A학생을 태우기 위한 응급헬기도 오후 6시35분 이전에 함정 상공에 도착했지만 해경은 헬기가 아닌 함정을 통해 A학생을 이송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김 해경청장이 당시 헬기를 타고 서해청에 도착한 시간을 미루어보았을 때, A학생에 대한 헬기 이송이 이뤄졌다면 20∼30분 안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당시 해경의 대응이 잘못 이뤄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조위가 전문의 6명에게 당시 가장 적절한 조치가 무엇이었을지 물었더니 모두 “신속한 이송”이라고 답했다.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정부는 즉각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조위는 추가조사를 거쳐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정식 수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피조사기관인 탓에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성실히 특조위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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