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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갈수록 느는데… 10명 중 4명 교단 복귀

입력 : 2019-09-23 19:11:41 수정 : 2019-09-23 22: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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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징계자료 분석 결과 / 성매매·성추행 등 578명 장계 / 43% 강등·정직·견책 등 그쳐 / 57% 파면·해임 등 중징계 불구 / 소청심사 거쳐 감경·복직 소지도 / “교직 복귀 어렵게 징계 강화해야”

최근 3년간 성매매, 성추행 등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 2명 중 1명은 파면, 해임 등 원칙적으론 교직 복귀가 불가능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원 인사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거쳐 징계가 감경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다시 교단에 서는 교원 비율은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 학교급별 교원 성비위 징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578명에 달했다. 징계 교원 수는 2016년 143명, 2017년 171명, 지난해 169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만 95명을 기록하는 등 해가 갈수록 증가 추세를 보였다.

미성년자인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2016년 71명, 2017년 91명, 지난해 106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4명이 징계를 받아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스쿨미투 등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 머물렀던 학생 대상 성범죄 교원 사례도 점차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징계 교원 578명 중 과반이 넘는 328명(56.7%)에는 파면,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파면, 해임은 교직으로 돌아갈 수 없는 ‘배제징계’로 분류된다. 성추행(223명)·성희롱(66명)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성폭행(17명), 성풍속 비위(17명), 성매매(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교직 복귀가 가능한 강등·정직·감봉·견책·불문경고 등을 받은 교원은 250명(43.3%)으로 절반에 가까운 122명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았고 성추행 57명, 성매매 46명, 성풍속 비위 20명, 성폭행 1명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유형별로는 성폭행이 적발된 교원의 배제징계 처분율이 가장 높았다. 성폭행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 18명은 정직 1명을 제외하곤 모두 파면 또는 해임됐다. 성추행 교원은 280명 중 223명(79.6%), 성풍속 비위 교원은 37명 중 17명(45.9%), 성희롱 교원은 192명 중 66명(34.4%)이 복직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성매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원 51명 중 파면·해임 징계가 내려진 교원은 5명(9.8%)에 불과했다.

배제징계를 받은 교원이 교단에 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교원소청심사위를 통해 징계 내용이 해임에서 한 단계만 내려가도 복직이 가능하다. 이에 국회는 지난해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서 의원은 “성범죄 교원 교직복귀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징계기준을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급별로는 징계 교원 절반가량이 고등학교 교원으로 확인됐다. 초교 122명, 중학교 162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고교 교원은 285명에 달했다. 특히 고교 교원 징계 비율은 2016년 67명에서 지난해 92명으로 37.3%가량 급증했다.

서 의원은 “교육분야 성범죄 문제들이 적극적인 해결양상을 보이는 과정이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성 관련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성비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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