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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원자력시설 조례안 일부 조항 부적절”

입력 : 2019-08-12 03:00:00 수정 : 2019-08-11 19: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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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에 조례안 재의 요구/ “관련법에 조사·검증은 국가 사무/ 시민·전문가 등 검증단 구성 위법”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울산시의회의 조례에 울산시가 제동을 걸었다.

울산시는 최근 울산시의회에 ‘울산광역시 원자력시설 안전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원자력시설 안정 정책과 관련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원자력시설을 조사·검증하는 안전성검증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미영 부의장 등 16명의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달 18일 울산시의회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울산시는 해당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취지에는 문제가 없지만 원자력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검증을 위해 시민·전문가 등으로 안전성검증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이 조항이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국가사무를 조례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법’과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서는 원자력시설의 조사·검증 사무를 ‘국가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시민, 전문가 등으로 안정성검증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한 것도 법령 위반이라고 했다. 상위 법인 원자력안전법은 원자력시설에 대한 검사는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원자력이용시설 등의 구조와 성능, 보안,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관련 법률 소관 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법령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해당 조항은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울산시의회에서 위법한 조례안에 대해 재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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