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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수 등 예술·체육 병역특례 8명 수사 의뢰

입력 : 2019-03-24 20:36:38 수정 : 2019-03-25 0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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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병무청 개선안 제출 / 봉사활동 24시간 이상 조작 / 특례제도 전면 재검토키로

정부가 봉사활동 시간을 허위로 제출한 축구 국가대표 출신 장현수(사진) 등 예술·체육 병역특례요원 8명에 대해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술요원 편입 전수조사’ 및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부정행위자 처리 관련 개선방안’ 등에 따르면 문체부와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84명 중 47명의 봉사활동 시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 18명은 허위실적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이들 중 8명에 대해 형법상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8명은 봉사활동 허위로 제출한 시간이 24시간 이상인 요원들이다. 국제대회에서 일정 성적 이상을 낸 예술·체육인은 군 복무를 대신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2년10개월 안에 특기활용 봉사활동 544시간을 해야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장현수 등 일부가 봉사활동 시간을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장현수는 국가대표팀에서 영구 제명됐다.

정부는 아울러 예술·체육요원 복무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예술·체육요원 복무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안과 함께 존치를 전제로 한 제도 개선안이 병행 논의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현행 예술·체육요원 복무제도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봉사활동 관리만 강화하자고 주장하는데, 이미 제도 전반에 무수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일반 장병들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레리노 병역 비리 의혹을 받은 국립발레단 전모 단원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병무청 사이 입장이 달라 향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상의 가치는 상금의 액수에만 근거해 평가될 수 없고, 이 상은 시니어 1등상과 동등하다”는 헬싱키 국제발레콩쿠르 주최 측의 답변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병무청은 정규 시상식에서 받은 상이 아닌 데다 시니어 경쟁부문에서 수상했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서 전모 단원에 대한 예술·체육요원 편입 취소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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