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여교장으로부터 "'팬티를 잘 생각해 벗어라'는 발언을 듣는 등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에 냈다.
이 교사는 학교 성희롱심의위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지만 '교장 인적사항 등의 비밀을 준수한다'는 비밀서약서 작성까지 종용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교사 A씨와 경기지역 B초등학교에 따르면 A교사는 최근 인권위와 경기도교육청에 "교내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A교사는 진정서에 "9월11일 오후 6시쯤 교장, 교감과 식사자리에서 C교장이 '여자는 어디에서 팬티를 벗느냐에 따라 팔자가 달라진다'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A교사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그는 진정서에서 "갑작스러운 성희롱 발언에 당황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교장은 같은 발언을 한 번 더 반복한 후 '○○○선생님은 어디서 언제 벗을 것인지 잘 생각해서 벗어라'라는 말을 (다시) 했다"고 밝혔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진정서를 보면 해당 교장은 A교사와 학교 안에서 마주칠 때 "요즘은 어때, 좋아?", "아직 남자친구랑 좋아?"와 같은 말을 반복해서 꺼냈다고 한다.
A교사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런 교장과 학교에서 같이 생활하다보니 교직원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교장을 피하게 됐다"면서 "현재는 불면증과 함께 식사장애까지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C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이날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 교장은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팬티 관련 성희롱성 발언을 했느냐'는 물음에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면서 전화를 끊었다. 문자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성희롱심의위의 비밀서약서 요구에 대해 이 학교 교감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피해자에게까지 비밀서약서를 잘못받은 것을 교육청 문의 뒤에 뒤늦게 알았다"고 해명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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