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보복성 음란물 처벌법’ 뜯어보니 구멍 숭숭

입력 : 2018-11-30 18:02:48 수정 : 2018-11-30 22:56:55

인쇄 메일 url 공유 - +

“효과 의문” 문제 제기 잇따라 / 최근 급증 ‘지인 능욕’ 처벌 빠져 / 법사위 “논의 더 필요” 계류시켜 / 웹하드사 삭제 의무 부과도 누락 / 여성단체 “반쪽짜리 법안” 반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복성 음란물’ 처벌법으로 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할 것 같다. 여성단체에서는 벌써 “반쪽자리 법안”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기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를 개정해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신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유포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 두 사람이 동의해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헤어진 뒤 일방이 상대자 의사에 반해 배포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었던 허점을 메운 것이다.

문제는 여성단체가 요구한 ‘지인능욕 사진’ 처벌 조항과 보복성 음란물 유통창구인 웹하드 측의 책임을 묻는 내용이 빠졌다는 점이다.

지인능욕 사진이란 전 여자친구 등 지인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형태의 신종 보복성 음란물이다. 지난해 하반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실시한 ‘음란·성매매 정보 중점 모니터링’에 적발된 사례 494건 중 지인능욕·합성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다. 트위터나 텀블러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1만∼2만원만 내면 전문가에게 합성을 부탁할 수 있다. 최근에는 타인 얼굴·신체 부위를 다른 영상과 합성한 동영상도 유포되고 있다.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의원 12명이 지인능욕 사진을 반포·전시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는 내용으로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일부 여성단체는 전날 통과된 법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성단체들이 요구한 웹하드 책임 규정 부분도 법안에서 빠졌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발의한 ‘양진호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1년이 넘게 계류 중이다. 불법 촬영된 영상물에 대해 피해자는 웹하드 업체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접수한 웹하드업체는 불법 영상물을 즉시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최근 비슷한 법안이 2건 더 발의됐다. 한 여성단체 인사는 “이번에 웹하드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도 포함해 줄 것을 당부했지만 ‘더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아쉬워했다.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9월 여야 의원 13명이 불법 촬영물의 처벌기준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에서 ‘성적 불쾌감 유발’로 바꾸기 위해 발의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조이현 '인형 미모 뽐내'
  • 키키 지유 '매력적인 손하트'
  • 아이브 레이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