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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소 사업자는 두살배기/최근 5년간 20대 9배 늘어/혜택만 챙기고 법은 나몰라라/얌체 업자들 해마다 증가세 임대사업자 중 최연소자는 2세 영아였고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등록한 사람은 부산에 사는 60대로 무려 604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임대사업자 중 최다 주택 등록자는 부산의 60대 A씨로 혼자서 임대주택 604채를 갖고 있었다. 이어 서울의 40대 B씨가 임대주택 545채를 등록했고, 광주의 60대 C씨는 531채를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보유자 10명의 주택 수를 합치면 4599채로, 1인당 평균 460채였다.

가장 나이가 적은 임대사업자는 각각 주택 1건씩을 등록한 인천과 경기도의 2세 영아였다. 최소연령 임대사업자 10명 중 6명이 서울에, 3명은 경기도에 각각 살고 있었다. 또한 지난 5년간 전체 임대사업자 가운데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늘어 20대 임대사업자는 지난 2014년 748명에서 올해 7월 현재 6937명으로 9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 지난해부터 올해 7월 사이 2260명이 늘었다. 10대 임대사업자 또한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현재 179명이 등록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이 의무기간 내 주택 매각 등 임대주택법을 위반해 부과되는 과태료 건수는 해마다 늘었다.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임대사업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977건, 금액은 66억6423만원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지난해 33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57건을 기록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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