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요미우리신문은 직장 내 성희롱을 뜻하는 ‘세쿠하라’(sex+harassment)와 상사에 의한 괴롭힘을 뜻하는 ‘파워하라’(power+harassment) 등으로 직원이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비한 ‘고용관행 배상책임 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괴롭힘 보험’으로 불리는 이 보험 상품은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관리의 책임을 묻는 경우 손해배상금, 위자료, 소송비용 등을 기업에 지급한다. 지난 7월까지 1년여간 일본의 4대 보험회사에 판매된 ‘괴롭힘 보험’ 판매 건수는 4만6000건으로 전년대비 58.6% 급증했다.
신문은 괴롭힘 보험이 일본 사회에서 확산하고 있는 미투 열풍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영진이 미투와 관련한 직장 내 갈등을 경영 리스크로 본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에서 직장 내 갈등이나 노사 갈등 등으로 인한 민사소송은 지난해 3526건으로 10년 전보다 50% 증가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