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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배송 ‘하세월’… 소비자 분통

입력 : 2018-08-20 19:58:12 수정 : 2018-08-20 22: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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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월 피해 신고 5168건 달해 / 수요 폭증·설치기사 부족 원인 /“취소 못하게 지연 안내도 안 해”
인천에 사는 A(48·여)씨는 낮 최고기온이 40도 가까이 오른 폭염에도 에어컨 없이 지내야 했다. 지난달 30일 홈쇼핑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문한 벽걸이형 에어컨이 20일까지도 배송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홈쇼핑 업체에 문의를 거듭해도 협력업체에 확인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다”며 “결국 열흘이 지난 후에 환불 조치를 요구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에어컨 소비자 피해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이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에어컨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5168건이다. 지난해 전체 에어컨 소비자 상담 건수 8065건의 64%가 올 상반기에 접수된 것이다. 이는 2015년 전체 상담 건수보다도 1100여건이나 많다.

 
서울의 한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직원이 판매완료된 에어컨에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자료사진
에어컨 배송이 지연된 것은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제조 물량 등 공급이 따라가지 못한 탓이 크다. 설치 기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도 한몫했다. 가전업계는 올해 에어컨 판매량이 지난해 기록한 250만대보다 10만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전자제품 도소매업체 전자랜드의 경우 지난달 에어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다.

그러나 유통업체들이 조기 설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광고한 뒤 막상 배송이 지연되면 관련 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소비자들은 물건을 기다려야 하는지 취소해야 하는지 몰라 시간을 보내다 제때 에어컨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다. 김민정 숙명여대 교수(소비자경제학)는 “고객을 한 명이라도 더 잡아놓기 위해 업체 측에서 빠른 환불 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유통업체 측이 배송 및 설치 정보를 제때 제공해야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한다. 윤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은 수일 내로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구매한다”며 “그럼에도 배송 지연 고지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소비자는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송이 원활하게 안 될 때는 판매 인터넷 페이지에 품절 표시를 해야 한다”며 “적어도 최대한 어느 기간까지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알려야 소비자가 구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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