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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여야 '상가임대차법 개정' 대치…당분간 통과 어려울 듯

입력 : 2018-08-07 18:34:41 수정 : 2018-08-08 18: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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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여야 15명 설문 결과 / 민주 “계약갱신 청구권 연장 등 / 실질적 제도 개선 반드시 필요” / 7명 전원 “법사위 조속 처리를” / 한국당 “무조건 기간 늘리면 안 돼 / 재산권·계약자유 과도 침해소지 / 부작용 감안 충분한 논의해야” / 자구 심사권 개선 방향 등도 이견 대표적 민생 법안으로 꼽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당분간은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안과 관련한 여야 입장차가 현격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본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임대료 상승이나 재산권 침해 등의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종로의 한 건물이 비어 있어 임대자를 찾고 있다. 남정탁 기자
7일 세계일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15명(법사위원 18명 중 민주당 김병관, 한국당 주광덕,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미응답)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찬성한 의원은 7명이었다. 송기헌·금태섭·박주민·백혜련·이춘석·조응천·표창원 의원 등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한국당 김도읍·이완영·정갑윤 의원은 유보 의견을 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은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 조건부 찬성은 장제원 의원과 여상규 법사위원장(한국당)이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채이배 의원은 중립 입장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라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은 “현행 법안은 임차인보다는 임대인 권리를 보호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국회와 정치권은 갈등을 조정하고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임대료 상한율 조정, 환산보증금 폐지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자칫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며 법사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만약 장사가 안 돼 보증금을 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이 ‘계약은 계약’이라며 보증금 인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며 “무조건 기간을 늘린다고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완영 의원도 “규정 개선에는 동의하지만 개정안을 두고 재산권과 계약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월권’ 논란에 휩싸인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개선 방향을 놓고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의원 다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 의원들은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지 않고 올라온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조정하는 현실적 필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휩싸인 법원행정처 등 현 사법부 체제에 대해서는 다수 의원들이 법원행정처 축소나 대법관 다양화와 같은 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법원행정처를 탈법관화하는 등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헌법과 법원조직법의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을 폐지하고 과반수 이상 법관이 참여하는 ‘대법관후보선출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도형·홍주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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