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뉴스+] 12·12사건 이후 23년만… 검찰도 '군사반란' 수사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8-07-11 14:00:00 수정 : 2018-07-11 14:18:0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군복 벗은 전직 기무사 간부들…軍·검찰 공조 수사 가능성
국군기무사령부의 아른바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검찰을 주축으로 한 ‘독립수사단’ 출범이 예정된 가운데 검찰도 일단 나란히 수사에 착수했다. 군복을 벗고 민간인 신분이 된 전직 기무사 간부들은 군검찰이 아닌 검찰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軍검찰과의 역할 분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안2부는 지난해 구성된 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의 주축으로 활동하며 이명박정부 시절 댓글 공작 등에 관여한 전직 국정원 간부들을 대거 형사처벌하는 성과를 올렸다.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김인숙 군인권센터 운영위원장(왼쪽), 김형남 상담지원팀장이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 문건과 관련해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등을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조 전 사령관 등의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를 민간 검찰이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군인권센터는 “문건 공개 후에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육군소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군검찰이 수사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민간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현지시간) 뉴델리 대통령궁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검찰은 일단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독립수사단’ 구성 등 국방부 측의 동향을 지켜본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독립수사단’은 육군이나 기무사 출신이 아닌 해·공군 소속 군검사들로 꾸려질 예정인데, 조 전 사령관처럼 일부 수사 대상이 예비역 민간인이어서 민간 검찰과 공조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12·12 및 5·18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996년 첫 재판 당시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란히 서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전두환·노태우 이후 23년 만의 ‘반란죄’ 수사

만약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중앙지검은 1995∼1996년 12·12 및 5·18 사건 이후 23년 만에 예비역 군인들의 내란 및 군사반란 혐의를 수사하게 된다. 중앙지검 공안부는 1995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포함된 12·12 쿠데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책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한 끝에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국민적 공분이 거세게 일면서 궁지에 몰린 김영삼(YS)정부는 그해 연말 ‘12·12 및 5·18 특별법’을 전격 제정했다. 중앙지검은 최환 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검찰의 소환 통보에 반발하며 경남 합천으로 낙향한 전 전 대통령을 구속수감하는 것으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최 본부장은 1987년 중앙지검 공안부장 시절 경찰이 저지른 서울대생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데 기여한 인물로 영화 ‘1987’에도 주요 캐릭터로 등장했다.
1995∼1996년 검찰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내란 등 혐의로 기소한 최환 전 서울지검장이 지난해 5월 광주시청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반란 및 내란 수괴, 노 전 대통령한테 내란 혐의를 각각 적용됐다. 두 사람은 대법원에서 나란히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1997년 YS는 두 사람을 특별사면해 실제로 복역한 기간은 2년 정도에 그쳤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