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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기무사, 형법상 내란음모죄 해당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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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1 11:00:06 수정 : 2018-07-11 1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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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1일 “기무사령부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과 계엄령 절차, 무기사용 범위와 군 병력 이동까지 계획한 것은 형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를 환영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에 계엄령 계획 수립을 누가 지시하고, 누가 작성했는지, 또 어디까지 준비되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며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는 무한하다. 그러나 일부 정치군인들과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정치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또 문 대통령의 수사 지시에 대해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이 국내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지시를 내린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수사단을 비 육군, 비 기무사 출신으로 구성하고, 국방장관으로부터 독립적이며 독자적인 수사를 보장한 것은 사건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라는 군 통수권자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 점 의혹 없이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기무사 문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적폐몰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선 “가당치도 않다. 이번을 계기로 기무사는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 나쁜 짓을 그만두고, 민주화 시대의 보안, 방첩 부대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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