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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원 뺏으려고…과일 노점상 흉기로 위협·폭행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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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0 19:51:30 수정 : 2018-07-10 19: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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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노점상을 흉기로 위협한 뒤 1만원을 빼앗고, 노점상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에까지 따라가며 위협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재우)는 특수강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7시40분쯤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과일을 팔고 있던 노점상 B(64·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뒤 1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같은 달 8일 오후 9시14분쯤엔 같은 장소에서 B씨를 발견, 앞서 B씨가 경찰에 A씨를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B씨의 집 앞까지 뒤따라가기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단돈 1만원을 빼앗기 위해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따라가며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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