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재우)는 특수강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7시40분쯤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앞에서 과일을 팔고 있던 노점상 B(64·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폭행한 뒤 1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같은 달 8일 오후 9시14분쯤엔 같은 장소에서 B씨를 발견, 앞서 B씨가 경찰에 A씨를 신고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욕설을 하면서 B씨의 집 앞까지 뒤따라가기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단돈 1만원을 빼앗기 위해 흉기로 위협해 폭행하고,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거주지까지 따라가며 협박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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