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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어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10일 경기도 과천 기무사 정문에서 한 경비병이 경계를 서고 있다. 과천=뉴스1 |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문제의 문건은 표지에 작성시점이 지난해 3월로 기록됐다. ‘탄핵선고 이후 전망’이란 문건 내용을 볼 때 3·10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두고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누구의 지시로, 어떤 의도로, 언제 만들어져, 어떻게 활용됐는지가 향후 독립수사단 수사 초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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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10일 문건 작성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군 인사들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가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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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국방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되는 독립수사단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힌 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 촛불집회에 대응해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
그나마 파장이 가장 작을 수 있는 경우는 문건이 기무사 자체 판단으로 작성된 일종의 참고자료일 경우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비상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 계획을 검토한 것을 놓고 사실관계를 오도하거나 수사를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에 의한 국가적 혼란과 극도의 치안불안 사태에 대비해 법률에 따라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법상 계엄 업무는 합동참모본부가 맡는다. 따라서 군사 보안이 주 임무인 기무사가 이를 작성한 것 자체가 문제이며, 심지어 “군형법상 반란 모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반론으로는 “합참의 계엄 역할은 계엄 발령 이후이며 계엄 참고자료 작성은 기무사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군 안팎에선 이 사건을 기무사 개혁 또는 해체와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현재 파악된 정황상 기무사는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며 기무사 개혁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는 게 청와대 분위기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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