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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무사 독립수사 핵심은 '언제·누가·왜·어떻게'

입력 : 2018-07-10 18:42:37 수정 : 2018-07-10 22: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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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인도 순방 중 특별지시… ‘헌정파괴·국기문란’ 엄중 인식 / ‘계엄령 문건’ 등 독립수사 배경·파장 / ‘문건’ 朴 탄핵심판 앞두고 작성 추정 / “당시 靑서 지시했다면 내란에 해당 / 시위대 향한 계엄령… 친위 쿠데타” / 계엄은 합참 업무… “반란” 지적도 / 결과 따라 하반기 정국 요동 불가피 10일 방송 생중계를 통해 ‘대통령 특별지시’로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정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는 이례적이다. 지난해 5월 17일 ‘검찰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 지시 이후 뚝 끊겼던 대통령 공개 업무지시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기무사 어디로…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10일 경기도 과천 기무사 정문에서 한 경비병이 경계를 서고 있다.
과천=뉴스1
문 대통령 특별지시는 이번 사건이 ‘헌정파괴·국기문란’에 해당한다는 엄중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87년 민주화항쟁으로 오랜 군부독재를 종식하며 확립했다고 믿었던 ‘문민 통제’의 대원칙이 위협을 받은 사건이라는 게 청와대 인식이다.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문제의 문건은 표지에 작성시점이 지난해 3월로 기록됐다. ‘탄핵선고 이후 전망’이란 문건 내용을 볼 때 3·10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앞두고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누구의 지시로, 어떤 의도로, 언제 만들어져, 어떻게 활용됐는지가 향후 독립수사단 수사 초점이다.
수사 결과는 하반기 정국을 뒤흔들 전망이다. 가장 심각한 상황은 문건 작성 지시가 외부에서 내려온 경우다. 다수 헌법학자에 따르면 당시 직무정지 상태였던 청와대에서 이 같은 지시가 내려왔다면 이는 “그 자체만으로 내란 또는 내란 음모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엄정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10일 문건 작성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전·현직 군 인사들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가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설령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 지시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에서 이를 검토했더라도 심각하다. 근본적으로 평화적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위대를 향한 계엄령 발동을 검토한 것 자체가 내란음모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헌법이 정한 계엄령 발동 요건에는 어떠한 시민 시위 상황도 포함될 수 없다는 게 헌법학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매우 좁게 해석해야 하므로 사실상 ‘비전시 상황의 계엄령 발동=내란’”이라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문건은 경찰력만으로 질서 확보가 곤란한 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처럼 했지만, 이후 치안유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를 지휘·감독하겠다고 나선 것은 사실상의 군정을 실시하겠다는 것인 만큼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고개 숙인 국방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되는 독립수사단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힌 뒤 국군기무사령부가 지난 정부 때인 2017년 3월 촛불집회에 대응해 위수령 및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그나마 파장이 가장 작을 수 있는 경우는 문건이 기무사 자체 판단으로 작성된 일종의 참고자료일 경우다. 자유한국당도 이날 비상사태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 계획을 검토한 것을 놓고 사실관계를 오도하거나 수사를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은 촛불집회 또는 태극기집회에 의한 국가적 혼란과 극도의 치안불안 사태에 대비해 법률에 따라 군이 취할 수 있는 비상조치 시나리오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관련법상 계엄 업무는 합동참모본부가 맡는다. 따라서 군사 보안이 주 임무인 기무사가 이를 작성한 것 자체가 문제이며, 심지어 “군형법상 반란 모의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 반론으로는 “합참의 계엄 역할은 계엄 발령 이후이며 계엄 참고자료 작성은 기무사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군 안팎에선 이 사건을 기무사 개혁 또는 해체와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현재 파악된 정황상 기무사는 ‘심부름’을 한 것에 불과하며 기무사 개혁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는 게 청와대 분위기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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