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4월29일쯤 경남 양산시에서 자신의 앞을 걸어가던 B(18·여), C(17·여)씨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없이 흉기를 꺼내 B씨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피해자들을 위협했다. 같은 날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뒤편에서 식사하던 30대 여성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흉기로 찌르기도 했다.
A씨는 길가던 30대 여성과 그의 딸(4)에게 아무 이유없이 뛰어와 흉기로 찌르는 등 상해를 입혀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 이미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누범기간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조현병 환자로 2014년부터 환청, 망상,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정신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에서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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