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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위원 5명 참여 중회의 도입 추진

입력 : 2018-01-03 19:06:40 수정 : 2018-01-03 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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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소회의 체제 문제 보완 / 불공정 사건 심도있게 논의 / 상임위원 7명으로 확대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원 5명이 참석하는 중회의 제도를 도입한다.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전원회의-소회의’ 체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가 위원회 운영체제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공정위 국장급 간부워크숍에서 중회의 제도 도입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관리관실이 올해 추진계획으로 내놓은 중회의 제도는 부위원장을 주심으로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2인이 참여하는 5인 체제 형식이다. 현재 공정위는 사무처가 조사한 내용을 위원회에 상정하면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하는 구조다. 불공정거래 내용, 해당 업체의 규모 등에 따라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 안건으로 나뉜다.

위원회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으로 구성된다. 전원회의는 9인 위원 모두 참여하며, 소회의는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3인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소회의에는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1인이 참여한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는 그동안 공정성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이 건을 소회의가 아닌 전원회의에서 다뤄야 한다는 내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 건은 소회의에서 다뤄졌으며 소회의 구성도 상임 1인-비상임 2인으로 이뤄졌다. 더욱이 주요 내용이 유선전화로 논의되는 문제점도 드러나 축소 논의 의혹을 샀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리 평가 태스크포스(TF) 발표 직후 “전원회의와 소회의로 운영되는 방식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이 부분을 하나하나 점검해가면서 사건처리 절차 규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중회의 제도 도입은 비상임 제도 개편과 병행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중회의 제도가 도입될 경우 상임위원 3명의 업무량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도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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